동물보호법 위반1 동물 보호법 ,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?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. 요즘 반려동물 유기 및 동물 학대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,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. 이제는 반려동물을 유기 및 학대하면 전과자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, 오늘은 이 '동물보호법'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. 동물 학대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제 46조 제2항 제1호 , 제8조 제2항 각호,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.6항 참조 누구든지 '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.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' 및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,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. 신체. 재산의 피해 등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. 혹한 등의 환경에 .. 2023. 9. 2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