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지 말고 입양하세요.
요즘 반려동물 유기 및 동물 학대 사건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요,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.
이제는 반려동물을 유기 및 학대하면 전과자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,
오늘은 이 '동물보호법'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.
동물 학대에 관한 법률
동물보호법 제 46조 제2항 제1호 , 제8조 제2항 각호,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5.6항 참조
누구든지 '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.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' 및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,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.
신체. 재산의 피해 등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 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. 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'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,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동물 유기에 관한 법률
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, 제8조 제4항 참조.
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,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2023년 변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
1. 반려견 이동 장치 안전 관리 강화
기존에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버스 , 택시,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경우 이동 장치로부터 반려견 신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,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었는데 개정된 이후로는 이동 장치를 사용할 경우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. (위반 시 벌금 50만 원)
2. 공용 공간 규정 강화
기존에는 다중 주택,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 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안거나 목줄 및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, 개정 후에는 이런 공간이 추가되어 기숙사, 오피스텔, 다중 생활 시설,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. (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)
3. 맹견 출입 금지 지역 확대
개정 전 :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 등을 맹견의 출입 금지 지역으로 정함
개정 후 : 출입 금지 지역을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, 어린이 놀이 시설까지 확대
4. 맹견 목줄 입마개 미착용 처벌 강화
기존 : 맹견은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.
개정 후 : 맹견은 외출 시 가슴줄을 제외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에 대해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.
●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 시 벌금
1차 벌금 100만 원
2차 벌금 200만 원
3차 벌금 300만 원
●맹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 발생 시
상해 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
사망 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●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5. 동물 학대 금지법 강화
개정 전 : 소유자 등이 사육 관리 또는 반려견의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외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정하며 이를 금지한다.
개정 후 : 반려견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소유자는 그 줄의 길이를 최소 2m 이상으로 한다.
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는다.
반려견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강아지의
위생 및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. 다만 , 해당 반려견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협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●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6. 반려동물 관련 영업 규정 변경
개정 전 : 별도의 허가 없이 동물 수입, 동물 판매, 반려동물 장묘업 영업이 가능하다.
개정 후 : 동물 수입, 동물 판매, 반려동물 장묘 업을 허가제로 변경 무허가 혹은 무등록 영업자의 처벌 수준 강화
●반려동물 관련 영업 무허가 운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●반려동물 관련 영업 무등록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
7.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
개정 전 :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
개정 후 : 사설 동물보호소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신고제를 통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 및 지원한다.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
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오늘은 동물보호법 관련 법률과 , 2023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앞으로도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좋은 쪽으로 개정되어 동물들이 더욱더 배려를 받는
날이 오면 좋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