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" 10월 1일 부터 시행 "진료비 부담 줄어든다.
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"10월 1일"부터 반려동물 외이염, 개 아토피성 피부염, 위장염, 식이 알레르기, 기관지염, 방광염 등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● 진료비 부가세 면제대상 '예방' → '치료' 목적의 진료항목 추가 기존의 '예방' 목적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, 10월 1일 부터는 '치료' 목적의 진료항목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고 하니다. 기존에는 예방접종 , 중성화 수술,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으나 , 10월 1일 부터는 진찰. 투약. 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비롯해 내과, 피부과, 안과, 외과,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양한 진료항목들에 대해..
2023. 8. 17.